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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약처(MFDS) 허가는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평원(HIRA)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용되는 공단(NHIS)의 약가·계약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MOHW)가 등재를 고시합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과 RSA 적용 자격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MFDS(식품의약품안전처)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MOHW(보건복지부)
5개 의사결정 단계17개 인용출처